정부가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비대면 진료를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3달간 계도기간으로 갖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해?'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가능한 환자는?
기존에는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재진만 가능합니다
즉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만성 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 (만성질환) 그 외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자
-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 대면진료 이후 비대면 진료(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야간에 한해 초진이더라도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학적 상담은 가능 (처방불가)
병원급 의료기관
- 희귀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 신체 부착도니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섬, 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만 가능합니다.
- 섬,벽지 환자 :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거동 불편자 : 노인은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환자
- 감염병 확진 환자 :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 확인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확인
- 방문한 의료기관에 게시된 시범사업 참여여부 확인
-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 문의
실행 방식은?
- 진료 방식 : 화상 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 가능, 문자메시지, 메신저 불가
- 처방전 전달 :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 송부
- 의약품 수령 : 본인 수령, 대리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Q: 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원의 차이
A: 의원과 병원에 차이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병상수, 즉 베드 수입니다. 병상수는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비대면 진료 현황을 한번 보면 2020년 2월 24일 부터 약 3년간 기준 1379만 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였고 참여 의료기관은 2만 5,697개소, 진료 건수는 3,661만 건, 진료비는 1조 5,893억 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OECD국가 38곳 중 비대면 진료를 안 하는 곳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이라고 합니다 (체코, 스위스 등)
올해 4월 정도에 코로나 19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꼐로 내려오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하고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사이에 합의로 인해 초진 환자는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양쪽 찬반 의견이 나뉘는데 환자를 위한 쪽으로 발달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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